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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노224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Q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1. 8. 25. 부산 기장군 R 일대토지의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사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사업을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 위하여 2001. 11. 20.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명의로 위 공사를 수급하면서 공사대금과 향후 조합에 대여할 금액을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로 지급받기로 한 점, ② 피고인은 S 명의로 시설공사의 70% 정도를 완공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위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가 2004. 8. 3.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 명의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역시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2005. 3. 31.경 공사가 중단된 점, ③ 이 사건 조합은 T을 상대로 도급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가합3662)를 제기하여 2006. 6. 8.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5. 3. 8. 피해자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공사가 완공되면 받게 될 체비지 중 34평(1L 1B)을 피해자 E에게 주기로 하였고, 이후 추가로 1,678만 원을 차용하고 2005. 8. 4. 체비지 68평(1L 11B)을 주기로 하였으며, 2006. 6. 17. 위 체비지 68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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