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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3가합556730
지장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가설재 임대차에 관한 합의 1) 피고는 그의 소유이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강촌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다. 2) 원고 주식회사 시스텍(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창림가설산업, 이하 ‘원고 시스텍’이라 한다)은 2003. 12. 3. 위 콘도미니엄 공사를 하도급받은 일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일도종합건설’이라 한다)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2004. 4. 8. 일도종합건설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2004. 4. 1.부터 거래 종료시까지의 가설재 이용대금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

3) 일도종합건설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어음부도 등으로 지급능력을 상실하자 원고 시스텍과 피고는 2005. 5.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2005. 5. 16.자 합의’라 한다

). 2. 합의금은 2004. 4. 1.부터 2005. 4. 30.까지 발생된 임대료 금 368,179,500원에 대하여, 50% 감액하여 금 184,089,750원으로 ㈜시스텍과 지급보증인 ㈜유림통상이 합의한다. 4. 상기 현장에 존치되어 있는 자재에 대하여 2005. 6. 30.까지는 위 합의서에 의거한 편의 제공으로 일일임대료의 25%를 주기로 하고 위 기간까지 만약 공사가 정상 재기되지 않을 시에는 2005. 7. 1.부터 공사상 부착되어 있는 위 자재를 제외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자재는 반출하여 감에 이의가 없기로 하며, 부착되어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가 정상 재기되기 전일까지 부착되어 있는 부분의(자재 총 수량 중 약 50% 임대료를 계산하여 계산금액의 50%를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

단, 공사가 정상적으로 재기될 시에는 정상 임료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회사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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