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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3가합1595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아이벨건설산업(2000. 12. 26. 설립되었고,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아이벨이었으나, 2003. 11. 14.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아이벨건설산업’이라고 한다)은 2000. 11. 1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X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2001. 7. 24. 주식회사 재호산업으로부터 위 재호산업이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하고 있던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상가건물(위 건물은 X가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1.경 X의 아들인 피고 S이 설립한 Y 주식회사가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마치고,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으나, 지상 4층까지 골조공사만 시공된 상태에서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채 주식회사 신동원씨티, 주식회사 코리안헤인스를 거쳐 위 재호산업으로 위 건물에 대한 공사 시행권과 함께 그 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 및 건축허가권을 양도받아 2001.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0층 부분까지 골조공사를 하는 한편, 위 건물에 ‘Z’ 또는 ‘AA’이라는 명칭을 붙여 일반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위 건물을 분양하다가, 2003. 7.경 대략 골조공사만을 마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그 후 아이벨건설산업은 자금부족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고, 2005. 5. 1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당시 AB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04하합3), 현재는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

다. AC 주식회사 위 AC이 W 주식회사를 거쳐 피고 주식회사 V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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