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2고단38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3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888】- 피고인 A

1. E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 A은 2005. 3. 초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부산 기장군에서 주택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택지 조성공사가 2006. 6. 30.에 끝나고, 한 달 안에 준공검사가 나오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 준공검사가 끝나는 대로 3,000만 원으로 갚아 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체비지(1L 11B)를 분할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체비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변제 자력도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체비지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이며, 현재까지도 위 공사는 준공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4. 21.경부터 2006. 11. 1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6,7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

2. F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9.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에게 2,000만 원 급전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2배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대구은행(J)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

이 법원이 임의로 검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