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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4 2017고단4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75』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5. 15:47 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203동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28세) 가 운영하는 'E ‘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단호박 피자, 파스타, 웨지 감자, 콜라를 집으로 배달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피자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1,200원 상당의 피자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66,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3. 14:50 경 대전 유성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직원이 포장하여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원 상당의 불고기해 쉬 버거 세트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7,5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015』 피고인은 2017. 10. 1. 15:57 경 대전 유성구 I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 ‘K’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무관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L ’를 ‘K’ 로 정정한다.

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코트 1벌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 2벌, 합계 47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9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4. 13:45 경 대전 유성구 M 건물 1 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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