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8. 22:30 경 광명 시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친구 B, 피해자 F 와 술을 마시던 중 약 10명의 손님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너 가게 문도 안 열고 씹지 껄 이 하고 다니면서 나한테 담배 몇 까치도 못 주냐!
” 라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 F로부터 A을 처벌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A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니 미 씨 발, 내 친구 왜 잡아가는데!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순찰 차 뒷문을 열지 못하게 붙잡은 다음 버티고 서 있다가, 위 H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떼어 내려고 다가가자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성 녹음한 파일 분석에 대하여)
1. 피해장소 근처의 사설 CCTV 영상의 사진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B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H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