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8. 육군에 입대하여 11사단 127기보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2014. 7. 28. 05:45경 생활관에서 취침하던 중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호흡 및 맥박이 불안정한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고, B병원을 거쳐 C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제세동기 삽입술 시행 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6. 의병전역하고, 2014. 10. 22. 피고에게 [심장(롱QT증후군), 발작 NOS(경련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상도 없었는데, 입대 이후 체중이 20kg 정도 감량될 정도로 고된 훈련을 하는 등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큼에도, 유전적 질환이라는 전제에서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