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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5구단643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8. 육군에 입대하여 11사단 127기보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2014. 7. 28. 05:45경 생활관에서 취침하던 중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호흡 및 맥박이 불안정한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고, B병원을 거쳐 C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제세동기 삽입술 시행 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6. 의병전역하고, 2014. 10. 22. 피고에게 [심장(롱QT증후군), 발작 NOS(경련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상도 없었는데, 입대 이후 체중이 20kg 정도 감량될 정도로 고된 훈련을 하는 등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큼에도, 유전적 질환이라는 전제에서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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