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5. 육군에 입대하여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1999. 10. 4.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머리 및 전신을 구타당하여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년에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31. 위와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3.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6. 16.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입대 전 정상이었으나,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당하여 머리에 손상을 입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입대 전 특별한 부상이나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반면에, 군대 생활 중 선임병 등으로부터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자료도 없다.
(2)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① 군부대 내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는 없고, 환경적 스트레스는 정신분열증의 원인이나 발병계기가 될 수 없다.
② 정신분열증의 발병에 심리적 원인론도 있으나,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는 유아시절의 심리적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