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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8고단2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9:29 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7%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짧은 거리 운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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