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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나204695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B의 배우자이다.

(2)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를 피보험자, B 사망 시의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2009. 4. 6. ‘무배당하이라이프행복을다모은보험’(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을, 2012. 10. 25. ‘무배당멀티플암보험’(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제1, 2보험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보험 보험기간 상해사망 시 담보내용 제1보험 2009. 4. 6.부터2066. 4. 6.까지 기본계약 : 3,000만 원 상해사망후유장애 추가담보특별약관 : 4,000만 원 제2보험 2012. 10. 25.부터 2027. 10. 25.까지 1억 4,000만 원

다. 약관 내용 제1, 2보험의 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1보험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5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2) 제2보험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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