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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4963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체결 ⑴ B은 2006. 2. 27.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B, 사망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보험약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장해 드립니다.

제1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피보험자의 질병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6조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전액(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⑵ B의 배우자인 원고는 1999. 3. 30.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B, 사망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제1, 2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해당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보험금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 또는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해당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별표 4 재해분류표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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