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고령군 I 임야 3,967㎡ 및 J 임야 4,364㎡(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 이하 위 AP리 소재 토지를 지칭함에 있어 ‘경북 고령군 AP리’는 생략하고, 면적도 필요한 경우 외에는 생략한다)에 관해서는 1932. 2. 4.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L 등을 거쳐 1940. 1. 15.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M과 그 장남인 N가 순차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 등에게 상속되었는데, 일부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함에 따라 현재 이 사건 각 임야 중 29/33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임야는 망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 이 사건 각 임야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전답으로 사용되고 있던 그 인근의 임야 등과 더불어, 새로이 구획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면서 1957년경 국유지로 신규등록되었고, 위와 같이 신규등록된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58년경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위 각 토지(이후 다시 분할된 토지 포함) 중 일부라도 이 사건 각 임야의 범위 내에 속하여 있는 토지는 R, U, AH, P 내지 AE, X, AQ 토지(이하 일괄하여 가리킬 경우 ‘이 사건 재구획 토지’라고 한다)이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지번 변경 내역) 등기명의인 관할등기소 접수일 및 접수번호 등기종류 1 ㅊ, ㅋ (P,R,S Q,AJ) 대한민국 고령등기소 1958. 5. 5. 제430호 소유권보존등기 B 〃 1995. 8. 7. 제14598호 소유권이전등기 2 ㅇ, ㅈ (R,S T,AK) 대한민국 〃 1958. 5. 15. 제431호 소유권보존등기 D 〃 1990. 1. 12. 제296호 소유권이전등기 C 〃 1998. 7. 8. 제6848호 〃 3 ㅂ, ㅅ, ㅌ1 (R,S,X,AQ V,AL) 대한민국 〃 1958. 5. 15. 제4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