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B, C, D, H의 패소 부분과 원심 별지2 도면 표시 ㅈ¹, ㅂ, ㅅ, ㅇ,...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경북 고령군 I 임야 3,967㎡ 및 J 임야 4,364㎡(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하고, 이하 위 AP리 소재 토지는 번지만 표시한다
)에 관하여 1932. 2. 4.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L 등을 거쳐 1940. 1. 15.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M과 그 장남인 N가 순차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 등에게 상속되었는데, 일부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함에 따라 현재 이 사건 각 임야 중 29/33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이 사건 각 임야는 망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그 인근의 임야 등과 함께 새롭게 구획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면서 1957년경 국유지로 신규등록되었고, 위와 같이 신규등록된 각 토지에 관하여 1958년경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토지(이후 다시 분할된 토지 포함) 중 일부라도 이 사건 각 임야의 범위 내에 속하여 있는 토지는 R, U, AH, P 내지 AE, X, AQ 토지(이하 일괄하여 가리킬 경우 ‘이 사건 재구획 토지’라 한다)이다.
순번 별지3 도면 중 해당 부분 (위 부분의 토지 변경 과정) 등기명의인 등기소 접수일 및 접수번호 등기종류 1 ㅊ, ㅋ (P, R, S Q, AJ) 대한민국 고령 1958. 5. 5. 제430호 소유권보존등기 B 〃 1995. 8. 7. 제14598호 소유권이전등기 2 ㅇ, ㅈ (R, S T, AK) 대한민국 〃 1958. 5. 15. 제431호 소유권보존등기 D 〃 1990. 1. 12. 제296호 소유권이전등기 C 〃 1998. 7. 8. 제6848호 〃 3 ㅂ, ㅅ, ㅌ1 (R, S, X, AQ V, 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