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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6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16:40경부터 같은 날 17:2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8에 있는 인천시청 내에서, 시장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청 내 장애인 화장실 내에서 바지를 내리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유리를 걷어차다가 인천시청 총무과 소속 B 담당 공무원인 C와 같은 소속 청원경찰 D, 같은 소속 청원경찰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바지를 올려주려던 위 D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각 폭행하고, 현관으로 데리고 나오자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B 담당 공무원의 B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이 옷을 입으라고 하자 팬티까지 벗고 드러누우며 “야 개새끼야, 너 뭐야 꺼져.”라고 소리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A 입원여부 등 확인)

1.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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