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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8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2:5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이자카야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상의를 탈의한 채 길거리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옷을 입고 일어나라”라고 말하자 “짜바리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E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의 얼굴 쪽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순경 E을 찾아가 사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많은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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