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31600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C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3. 5....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