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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31600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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