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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6 2016고단1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1360( 피고인들)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은 2008. 10. 경 시행사 주식회사 성두산업개발( 이하 ‘ 성두산업개발’ 이라고 한다) 과 포항시 북구 F 외 2필 지에 공사대금 111억 원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2009. 8. 경 공사 잔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채 2012. 3. 경부터 위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었던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4. 8. 8. 경 공매 물건이 던 위 신축 건물을 대금 76억 4,000만 원에 인수하여 위 건물 공사를 재개한 유한 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G의 전무이고, 피고인 C는 G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E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C는 2015. 3. 19. 09:20 경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E 직원인 피해자 H(36 세), 피해자 I(43 세) 을 찾아가 피해자 H에게 “ 이 시발 새끼, 어제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겁 대가리 없어 죽으려고 환장했나.

개새끼가 죽으려고. 이 새끼 여기서 안 나가 나. ”라고 소리쳐 협박하고, 피해자 I에게 “ 형님, 여기서 버티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형님을 아니까 이 정도 지 다 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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