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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교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2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L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용인시 M 건물을 피해자 N 등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자 동대문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동대문 호남식구파’의 행동대원인 O에게 M 건물의 사무실과 1층 배전실, 지하 전기배전실 등을 강제로 빼앗아 점거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O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여 2010. 11. 4. 20:00경부터 같은 달 11. 20:00경까지 위 M 건물에서 O로 하여금 B, P, C, D, E, F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N 등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사무실과 1층 배전실, 지하 전기배전실을 강제로 빼앗아 점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N 등에게 O 일행이 동대문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과시하며 욕설을 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이에 대항하여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 등 유치권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N 등 유치권자들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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