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2008. 10.경 시행사 E과 포항시 북구 F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공사대금 111억 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2009. 8.경 공사 잔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채 2012. 3.경부터 위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중인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4. 8. 8.경 공매 물건이던 위 신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76억 4,000만 원에 인수하여 위 건물 공사를 재개한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4.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한회사 G를 상대로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이의 신청을 하여 2015. 2. 16. 같은 법원에서 2014카합82호로 가처분인가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9. 11:00경 포항시 북구 F 건물 내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H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현장에 방문하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H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도록 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유치권 행사를 위해 건물 내에 비치해 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1대를 트럭을 이용하여 임의로 꺼내어 포항시 북구 I 소재 공터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유치권의 성립 여부 및 점유의 법적성격 1)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포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08. 7.경 공사대금을 대출하여 준 사상농업협동조합(이하 ‘사상농협’이라 한다
에게 유치권포기각서를 교부하였고, 2008. 7. 30. E,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