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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구합10555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6년경 전남 곡성군 B 답 지상에 위치하는 1,650㎡ 상당의 비닐하우스 3동(이하 '이 사건 재배지'라 한다) 및 위 지상 1,700㎡ 상당의 노지(이하 ‘이 사건 노지’라 한다)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였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입농산물이 국내에서 대량 유통되자 피고는 블루베리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재배지에서 5년간 블루베리를 재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2016.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재배지에 관한 폐업지원금 27,341,3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11. 26. 원고가 이 사건 재배지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였다는 이유로 위 폐업지원금 27,341,3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노지에서 재배 중이던 블루베리 묘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조망을 설치하였는데, 2019. 1. 31.경 내린 폭설로 위 방조망이 훼손되었다.

이에 원고는 훼손된 방조망을 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지에서 재배 중이던 블루베리를 이 사건 재배지에 옮겨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재배지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법 제9조 제1항은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ㆍ시설원예ㆍ축산ㆍ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ㆍ사육 또는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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