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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8 2018누5016
보조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영광군 B 외 2필지 2,185㎡ 중 1,7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블루베리를 경작하여 오던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된 2016년 FTA 폐업지원사업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여, 2016. 12. 23. 피고로부터 폐업지원금 28,262,080원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 측 담당자는 2017. 3.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블루베리 묘목을 전량 폐기처분하지 않고 일부를 다른 장소에 옮겨 두었다가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토지에 옮겨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지급한 보조금 28,262,080원과 이자 71,230원 합계 28,333,31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작하고 있던 블루베리 나무 950주 중 500주를 폐기하면서 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450주는 보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450주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조류피해방지망 설치 보조금 3,885,000원을 반납받으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블루베리 나무 450주를 추가로 폐기하는 등 피해가 큰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 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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