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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125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2. 23. 경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약 84㎥ 의 도장 작업실을 갖추고 공기압축기 1대( 동력 3 마력), 분사기 3대, 연마기 1대 등을 이용하여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도장 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13만 원을 받고 분사기 등을 이용하여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뒤 범퍼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 확인서, 위법행위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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