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116] 피고인 A은 L 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L 영어조합법인 이사, M은 전남 완도군 N에서 ‘O’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에서 O을 운영하는 M이 전복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2. 4. 23.경 M으로부터 ‘O’의 일부를 임차하고, 2012. 5. 1.경 전남 완도군 P에 전복치패를 생산, 판매하는 L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전복 치패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준다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서울 등지에서 전문 투자자 모집책인 Q과 공모하여 위 법인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전남 완도에서 L 영어조합법인의 현장 관리를 담당하며 그곳을 찾은 투자자들에게 전복치패 사업설명을 하였다. 가.
사 기 피고인들은 2012. 8. 2.경 서울 강남구 R빌딩 5층 L 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2,000만원 소액 투자!불황이 없는 전복 재테크를 아십니까, (주)L은 21,000㎡ 규모로 국내 최대 전복치패축양사업을 하고 있다.
2000만원 투자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계약 후 월 100만원의 수익을 배당 지급해 주고 있다.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자가 원할시 원금도 상환 받을 수 있다
'는 한국교육신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광고와 같이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해 준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L 영어조합법인은 등기부 기재와 달리 80억 원의 자본금 없이 설립된 회사로, 당시 자본금이 납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