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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81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 영어조합법인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8,235,512원 및 그...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 건조공장에서 사용되는 히트펌프 건조기를 제작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영어조합법인은 김 생산 및 가공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2. 피고 A 영어조합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 영어조합법인에게 김 건조에 사용할 별지

1. 목록 기재 히트펌프 건조기 6대를 대금 270,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여 피고 A 영어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 A 영어조합법인은 원고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9,05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8,000만 원을 2013. 12. 15.부터 2014. 5. 15.까지 매월 15일 3,000만 원씩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대금지급 지체시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 영어조합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경 피고 A 영어조합법인에게 히트펌프 건조기 6대(이하 ‘이 사건 히트펌프’라 한다)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013. 10. 22. 9,060만 원, 2014. 4. 11. 8,000만 원, 2015. 2. 17.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히트펌프를 제작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변제충당하고 남은 잔금 104,216,4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히트펌프에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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