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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795
지하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A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 영어조합법인은 수삼 물의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공업용으로 1일 양수능력 100 톤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경부터 2017. 4.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C 농지에 펌프 1 마력, 토 출관 25mm 등 지하수 관정 3개소를 설치하고 (1 일 양수능력 135 톤), 위 농지에 있는 지하수를 창원시 진해 구 D 소재 김 공장으로 끌어들여 김 세척 용수로 이용하였다.

2. 피고인 A 영어조합법인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가 제 1 항과 같이 지하수를 이용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A 영어조합법인 : 지하 수법 제 38 조, 제 37조 제 1호, 제 7조 제 1 항 피고인

2. B : 지하 수법 제 37조 제 1호, 제 7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각 벌금 100만 원 선고 형 : 각 벌금 300만 원 가중 사유 : 적지 않은 규모, 농업지역 내 범행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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