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A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 영어조합법인은 수삼 물의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공업용으로 1일 양수능력 100 톤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경부터 2017. 4.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C 농지에 펌프 1 마력, 토 출관 25mm 등 지하수 관정 3개소를 설치하고 (1 일 양수능력 135 톤), 위 농지에 있는 지하수를 창원시 진해 구 D 소재 김 공장으로 끌어들여 김 세척 용수로 이용하였다.
2. 피고인 A 영어조합법인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가 제 1 항과 같이 지하수를 이용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A 영어조합법인 : 지하 수법 제 38 조, 제 37조 제 1호, 제 7조 제 1 항 피고인
2. B : 지하 수법 제 37조 제 1호, 제 7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각 벌금 100만 원 선고 형 : 각 벌금 300만 원 가중 사유 : 적지 않은 규모, 농업지역 내 범행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