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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나8170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화물차량(운전석과 적재함 부분이 분리 연결되어 있는 14m가 넘는 길이의 차량이다. 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4. 1. 24. 18: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차고지 앞 ‘ㅏ’자형 도로 앞에서 E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D 차고지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여 여수화력발전소 방면 대로로 진입하다가 여수화력발전소 방면에서 제일모직 방면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피고 차량과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충돌부위는 피고 차량의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과 적재함의 연결부위 중앙 부분이다.

다. 피고 차량 진행방향으로는 사고발생지점에 도착하기 100m 전방은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길이다. 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의 승객 G가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G에게 치료비 및 장해합의금으로 184,581,900원을 지급한 후 2015. 12. 16.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심의청구를 하였는데 위 심의위원회는 2016. 4. 25.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10. 20.에 이미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36,916,380원 외에 추가로 2016. 5. 18. 18,458,19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면서 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E는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범죄사실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에 따른 범칙금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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