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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범행을 후회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장차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실감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0.05g 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1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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