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6.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30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1. 경기 동두천시 B아파트에서, 전화로 ㈜C 휴대폰판매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E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E 명의로 휴대폰 1대와 태블릿PC 2대를 개통해 달라. 휴대폰과 태블릿PC를 개통해주면 그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이전에 E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E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위 D에게 F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 휴대폰 및 태블릿PC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E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및 태블릿PC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C 휴대폰판매점에서 E 명의로 개통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1,046,1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시가 352,000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3.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I 휴대폰판매점에서, 위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J에게 “내가 K인데, 휴대폰 1대를 개통해주면 휴대폰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전에 K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