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월 말경 대구 동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 휴대폰을 가입하여 나에게 건네주면 그 단 말기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그 단 말기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시가 316,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 받고, 위 일 시경부터 2016. 5월 말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1,092,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요금 상 세 내역서
1. 휴대폰 가입 신청서 [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 하라고 주길래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설하게 하고 이를 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보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① D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휴대폰을 개설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여 휴대폰을 개설한 후 이를 주게 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휴대폰을 사용한 기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통화료가 많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받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