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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12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C은 F, G, H, I와 2013. 4. 7. 02:0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L(19세)이 피고인들의 테이블에 있던 물통을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한 것으로 인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일행이 위 주점을 나가자 쫓아가서 폭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했다가 상황을 듣고 이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주점 앞에서 합류하였다.

피고인들과 F, G, H, I는 피해자 일행이 버스에 타는 것을 보고 택시 2대에 나눠 타고 버스를 따라가다, 피해자와 그 일행 M이 서울 도봉구 N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자 피고인들은 택시에서 먼저 하차하여 이들을 쫓아가다가 M이 다른 길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갔고 F, G, H, I는 50m 가량 뒤에서 피고인들을 따라갔다.

피고인

A은 2013. 4. 7. 05:52경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등을 발로 걷어차고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C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내벽의 바깥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제1항 제12행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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