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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4 2018구합88715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B 전 31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구 하천법(1971. 1. 19. 하천법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피고의 1966. 4. 13.자 준용하천구역 결정에 관한 고시(제952호)에 의하여 준용하천인 탄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나. 원고는 1988. 7. 26. 이 사건 토지 중 133/313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8. 11. 27.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1965년경 C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하천구역에 편입시켰고, 이후 원고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하였으며, D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ㆍ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손실보상을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천부지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손실을 입은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및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의 절차를 거친 후,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천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그 위임을 받은 구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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