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167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7.7.15.(38),2046]
판시사항

유수지에 대하여 준용하천의 지정이 있는 경우,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래 유수지(유수지)였던 토지가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이 준용하천에는 하천법 제74조 제2항 을 준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준용하천에 1984. 12. 31.자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다른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는 원래부터 유수지여서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소유자가 새삼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원고,상고인

이근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익하)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유수지(유수지)였는데, 경상남도지사가 1982. 11. 29. 경상남도 고시 271호로 준용하천인 산호천의 기점을 마산시 회성동, 종점을 마산시 산호동 삼호천으로 연장·공고함으로써 산호천의 종적 구간에 편입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준용하천 중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되는 토지라 할 것인데,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이 준용하천에는 하천법 제74조 제2항 을 준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준용하천에 1984. 12. 31.자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다른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원래부터 유수지여서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소유자인 원고가 새삼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 하여 원고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하천구역 및 하천법 부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한편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을 비난하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6.28.선고 95구3710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