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함정수사 (G에 대한 필로폰 매매 및 필로폰 소지의 점에 관하여) 검찰 수사관들이 T, G과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도 및 소지의 범의를 유발케 하였고, 잠복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은 피고인이 T를 만났을 때 피고인을 체포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사실 오인 ⑴ G에 대한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U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
⑵ L에 대한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U과 L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이 L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압수물 몰수, 4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함정수사 주장에 대하여 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반응, 피 유인 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 자가 피 유인 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 유인 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 전적 ㆍ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