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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노3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필로폰 제공의 점 D는 수사기관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필로폰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허용되지 않는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를 한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수사관들이 위법하게 강제로 피고인을 주거지로 향하게 하여 문을 열어 압수 수색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였고, 이를 토대로 취득한 증거는 위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함정수사 주장에 대한 판단 ( 필로폰 제공, 소지의 점 관련) 관련 법리 살피건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 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반응, 피 유인 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 자가 피 유인 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 유인 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 전적 ㆍ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 유인 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 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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