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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노9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소지의 점( 이하 ‘ 이 사건 필로폰 소지 범행’ 이라 한다) 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케 한 위법한 함정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9. 11. 필로폰 매매의 점은 피고인이 2017. 9. 11.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반응, 피 유인 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 자가 피 유인 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 유인 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 전적 ㆍ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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