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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5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피고인은 원래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범의가 없었는데, 제보자 H으로부터 ‘ 렌트카를 제공하고 여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 필로폰을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구하게 되자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수사기관 및 그와 관련된 H이 계획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범의를 유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법령위반 주장에 관하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반응, 피 유인 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 자가 피 유인 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 유인 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 전적 ㆍ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 유인 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 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 유인 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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