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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0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사실 오인 주장은 원심 법원이 심리를 미진하게 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기에 이른 수사가 함정수사 임을 간과하였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법리 오해 주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일반인으로 가장한 여성 경찰관이 AB 채팅으로 유혹하는 데 다가 경찰관과 함정수사를 모의한 K이 피고인에게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제공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반응, 피 유인 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 자가 피 유인 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 유인 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 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 유인 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 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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