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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2179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11,616,60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8. 2.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관련 확정된 형사판결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남편 D(이 사건 공동피고였다가 이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해서 합계 5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243호, 8004(병합)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ㆍ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위 형사판결의 구체적 범죄사실은, 피고와 D은 ① 서울 종로구 E 상가의 신축공사를 피고들이 직접 완공하여 원고들에게 상가를 임대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상가가 신축되면 도로변 1층 112호를 임대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상가 임대차보증금으로 2010. 7. 8. 1억 원, 같은 달 10일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②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2010. 7. 경 원고들에게 D이 진행하는 폐기물처리사업이 잘 되고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2010. 10. 5. 5,000만 원, 같은 달 15일 3,000만 원, 같은 달 21일 1억 원, 같은 해 11. 1. 2억 원, 2011. 1. 12. 2,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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