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10 2017고정1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위치한 축산물 판매업소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물 판매업자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 지난 축산물에 대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 12:00 경 업소 내에 설치된 축산물 보관 냉장고에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경과된 한우 소 고기( 특수 부위 등) 41kg( 시가 4,000,000원 상당) 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확인( 자 인) 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신고 필 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