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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 선고 2019고단29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19고단298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손은영(기소), 김수현(공판)

판결선고

2020. 1.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은 모르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4. 21:18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 게임 내 닉네임 'F'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지 빨아버린다. 존나 빨아버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 16: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 게임 내 닉네임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 한번 하자고, 내가 섹스까지 안바랄게, 시발련아" 등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2. 12:32경 경위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 게임 내 닉네임 'H'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처진가슴아"라고 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6.28. 12:10 ~ 12: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 게임 내 닉네임 'H'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병아리야, 박아줄계, 벌려라, 넣는다 이제, 처진 가슴련아"등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화면 캡쳐 사진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성한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조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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