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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27 2019고단18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20:0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위 게임 사이트 내 대화창을 통하여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G(여, 23세)에게 “보지함빨자, 내가애/무해줄게, 혀로 ㅎ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9.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22:00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게임 사이트 ‘D’에 닉네임 ‘H’로 접속한 다음 위 게임 사이트 내 대화창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요도에서오줌은 잘 나오냐, 애들이 하도 뚫어서 똥인지 오줌인지 분간 안된다던뎅”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범행의 경위와 결과(글의 내용),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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