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행경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후 번호판이 없는 CT 100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나 10대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희롱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2013고합8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5. 13:5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1세)와 피해자 G(여, 11세)를 발견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다 피해자 F의 옆에 잠시 멈추어 선 후 왼손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20m 가량 진행하다
H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앞서서 걸어오던 피해자 G에게 “꼬마야, 이리 와봐”라고 불러 세운 후 오토바이에 앉은 채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여주고, 뒤따라오던 피해자 F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23. 13:23경 의정부시 I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J(여, 16세)을 발견하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8. 12: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길에서, 위 학교 근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