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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08 2013고합15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2013. 11. 13. 02:30경 서로 통화를 하던 중 편의점에서 물품을 강취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03: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강취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 장갑, 커터칼을 준비하고 아버지 소유의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이 있는 안성시 F 소재 G PC방 앞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PC방 근처의 H편의점에서 마스크 1개를 추가로 구입하고, 위 SM7 승용차를 타고 평택 시내를 돌며 강취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3. 11. 13. 04:39경 평택시 I 소재 J편의점에 이르러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약 30분간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엿보다가, 같은 날 05:11경 위 J편의점에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각 착용하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K의 가슴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32만 원을 꺼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 시가 불상의 삼성노트북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L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I 소재 J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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