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윙 바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5. 05:00 경 울산 중구 새벽시장 3길 20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2. 5. 05:47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기장 체육관 쪽에서 반송 쪽으로 시속 약 3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G(52 세) 을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근골 중족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