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 절도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3. 16. 22:20 경 D과 함께 부산 기장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G 대림 프리 윙 오토바이가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은 미리 준비한 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 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D을 태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22:20 경 부산 기장군 E 앞 노상에서부터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대림 프리 윙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단 3133)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H, I, J, K, L와 함께 H가 알고 지내던
C이 부산 구치소에 수감되자 H가 C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