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E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피해자 H과 E을 위협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H과 가벼운 신체적 접촉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2013. 6. 28. 피해자 E에게 화를 내기는 했지만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고, 2013. 7. 4. 허위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2)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으므로 치료감호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2013. 7. 1.까지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다른 직원에게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협 창구에서의 금융거래 업무를 방해하고, ② 2013. 6. 28. 피해자 H에게 음성메시지를 남기거나, 2013. 7. 1.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③ 2013. 6. 28. 피해자 H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④ 2013. 6. 28.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치켜들어 피해자 E을 협박하고, ⑤ 2013. 7. 4. 청와대 앞에 크레모아를 설치해 놓았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