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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3 2013노2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9. 5.경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이로 인한 뇌 손상 휴유증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로 택시운전기사를 협박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힘이 약한 청소년들로부터 휴대전화 등의 재물을 갈취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을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수차례 강제추행하는 등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2013. 1.경까지 약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미수,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13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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