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군인이 직무수행상 다른 부대에 갔다가 사망한 경우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순직
판결요지
육군일병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근 부대에 갔다가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여 사망하였다면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양철현 외 4인 양승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양철현 모 김종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장용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육군 제2 훈련소 제23연대 제11중대 소속 일병인 피해자 가 1979.4.19.08:40경 같은 연대 제12중대에 압축기를 찾으러 갔다가 동 중대 소속 하사인 가해자 에게 “야 장태복이 어디 있어”하고 반말을 하자, 가해자가 위 피해자를 제12중대 내무반으로 데리고 가서 “상급자에게 말조심 할 수 없느냐”하고 훈계를 하다가 도가 지나쳐 피해자의 뺨을 7,8회 구타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뇌출혈상으로 사망케 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위 가해자의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위법행위이므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또한 피해자인 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직무와 관련한 순직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압축기를 찾으러 갔다가 상급자인 가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에 이르른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가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1978.5.23 선고 78다523 판결 , 1977.8.23 선고 75다1786 판결 각 참조) 위 피해자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 법조 단서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