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786 판결
[손해배상][집25(2)민,233;공1977.10.1.(569),10265]
판시사항

훈련중 상사의 부당한 징계권 행사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전투 기타 직무집행중 발생한 공상」 이라고 규정하여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보다는 국가배상청구를 배제하는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병 훈련중 상사의 부당한 징계권행사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는 허용된다.

참조조문

구 국가배상법 제2조 1항(1967.3.3.법률제1889호) 단서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해병교육기지 사령부 신병훈련소의 훈련병이었던 원고가 1971.4.12 소대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총검술교육을 받지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대장인 소외인 중사로 부터 그날 14:00경에서 그 다음날에 이르기 까지 전후 3회에 걸쳐 안면구타등의 폭행을 당함으로써 개호인(개호인)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영구불치의 히스테리 신경증 및 언어장애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소대장인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한계를 넘은 부당한 폭행의 결과이며 원고가 입은 상해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배상에 제외되는 “공상(공상)”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이 사건 부상의 발생경위는 충분히 긍인되는 바이고, 이 사건 발생당시의 국가배상법(1967.3.3자 법률 제1899호) 제2조 1항 단서에 의하면 군인 또는 군속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중에서 발생”하였거나 국군의 목적상 사용하는 진지등에서 발생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유족일시금이나 유족연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의“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것 보다는 국가배상청구를 배제하고 있는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었던 바, 본건의 경우 원고가 입은 상해가 당시의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중”에 입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소론 을 제1호증(의무조사보고서)중 전공상구분란의 “공상”이라는 기재 부분은 원심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원심이 이를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 위와 같은 사실 관계라면 소론과 같이 같은 서증의 신체장애등급란에“재해보상무”라고 한 기재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원고가 아직 재해보상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이었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본건 상해가“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중에 발생한 공상”이 아니어서 국가배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거나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사건 상해가 공상이라고 주장하여 원고는 군인연금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논지는 모두 채용될 수 없다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