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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1 2014고단238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5: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찾아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차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주거침입 범행으로 이미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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